❍ 시 행 : 26. 1월 고지분부터
❍ 대 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6급 국가유공자 세대
❍ 감면요금 : 세대당 월 최대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물이용부담금 감면
※ 하수도 요금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수도과 요금팀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www.gimhae.go.kr/waterpay/)
❍ 제출서류 : 신청서,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해당서류)
❍ 문 의 : 민원콜센터(☎1577-9400), 수도과(☎330-281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