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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6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12 18:49:2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배정경
조회수 :
10
전화번호 :
055-359-0733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 2025. 12. 16(화)까지 
○ 결혼이민자신청조건 : '24. 11. 14 기준 이전부터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 사업 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 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 자매· 자녀 및 그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동일 고용주만 가능) 
○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  임금조건 :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상세, 5년)
○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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