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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맹견 관련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홍보

작성일
2025-12-17 13:53:02
담당부서 :
진례면
담당자 :
정예지
조회수 :
9
전화번호 :
055-359-103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하고, 다음년도부터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함.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맹견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교육 미이수' 및 '책임보험 미가입' 시 각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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