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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5-04-29 11:33:41
담당자 :
장유3동 김남희
조회수 :
997
전화번호 :
055-330-736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4.30일자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 열람기간 : 2015.4.30 ~ 6.1일까지
 나. 열람방법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전화 및 방문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ha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
 다.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우편접수는 6.1일자 소인분까지)
 바.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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