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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테러인권보호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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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6:25: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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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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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 조회수 :
- 18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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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0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대테러 인권보호 제도(인권보호관의 역할, 인권침해시 처리절차, 민원청구 방법 등)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