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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03 10:16:47
담당부서 :
생림면
담당자 :
김다솜
조회수 :
78
전화번호 :
055-359-1425
[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3.2.8.(수) ~ 12.1.(금)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2. 신청대상: 김해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
3. 사업량: 700마리
4. 신청조건: 2023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록한(하는) 경우에 한함
 * 최종 보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5. 지원내용: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6. 지원 범위
-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보조금 청구 가능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7. 신청방법: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시민참여 > 반려동물등록 > 지원신청)
-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8. 구비서류: 신청서, 보조금 청구서, 결제 영수증, 등록비용 확인서
- 영수증에 진료 세부내역 명확히 기재될 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생략 가능
- 영수증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만 가능(간이영수증 및 청구서 제출 불가)
-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야 함
- 반드시 구비서류를 온라인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및 입력해야 접수가 완료됨(사진첨부, 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9. 온라인 접수 불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신분증 사본 제출)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파일 [서식1] 참고)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서 1부(붙임파일 [서식2] 참고)
- 동물등록 비용 결제 영수증 1부(붙임파일 [서식3] 참고)
-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1부(붙임파일 [서식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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