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확립을 위한 나무병원 이용 안내
- 작성일
-
2025-04-30 09:01:18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214
- 전화번호 :
-
055-359-0733
○ 수목진료란?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
‧ 나무병원 :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
※ 수목범위 : 산림 내 수목 및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단, 농작물은 제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라
산림 내 수목,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작물 제외)의 수목진료는 나무병원에서 수행하여야 함
- 나무병원의 미등록 업체는 수목진료 불가
-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 위반 시 산림보호법 제54조 및 제54조의 2 벌칙 적용
○ 수목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할 경우,
- 사업 내용 중 수목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진료는 조경업·소독업 등 사업과 구분하여 분리발주를
우선시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은 나무병원에 입찰자격을 부여하여야 함.
- 수목병해충 방제 외에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목적의 가지치기 등 외과적 처치 또한 수목진료 행위로서 나무병원의
사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