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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추가 신청
- 작성일
-
2025-05-16 16:23:56
- 담당부서 :
-
진영읍
- 담당자 :
-
최규채
- 조회수 :
- 287
- 전화번호 :
-
055-359-0734
가. 신청기간 : 2025. 5. 19.(월) ~ 5. 27.(화)까지
나.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 '24.11.1. 기준 이전부터 3개월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다. 사업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만 19~55세)
- 신규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재입국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및 배우자
라. 근로기간 :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마. 제출서류
- 결혼이민자(귀화자) :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결혼이민자(미귀화자) :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결혼이민자 첨부서류는 첫번째 신청서에만 첨부요망
바. 신청방법 :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본인 방문 신청, 본인 방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위임장 첨부(브로커 차단 위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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