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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장례비 지원 추가 신설)

작성일
2025-06-10 15:06:4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한제원
조회수 :
93
전화번호 :
055-359-0794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년  ※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사업대상 : 아래 대상자 중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은 완료한 김해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사 업 량 : 60가구(선착순 접수) 
○ 지원금액 : 가구당 진료비 24만원 기준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보조50%, 자담50%) 
○ 사업내용 : 반려동물 진료비용 지원 
      - 지원불가 : 일부수술(단미술, 단이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및 미용·사료·장난감 등 용품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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