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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내
- 작성일
-
2025-06-11 08:48: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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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
이재민
- 조회수 :
- 42
- 전화번호 :
-
055-359-1504
❍ 신청기간 : 2025. 7. 1. ~ 7. 31.(목)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 7년 이내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세전 기준)
❍ 주택기준 :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①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대출기준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등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도내 타지자체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당해연도에 받은 자) 등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3% 이내) 지원(최대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