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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알림

작성일
2025-06-12 15:56:29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한제원
조회수 :
41
전화번호 :
055-359-0794
가. 가 입 기 간 : 연중 가입 가능
   나. 사  업  비 : 626,680천원(국 313,340, 도 47,0000, 시 141,000, 자담 125,340)
    - 보조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
     ※ 지방비(도비, 시비) 지원한도액 2백만원/농가당
     ※ 도비 소진 시 지원비율 변경 국 50%, 시 30%, 자담 20%
     ※ 지방비(도비, 시비) 소진 시 국비 50%, 자담 50%
   다. 지 원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라.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
   마. 대 상 재 해 :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등
   바. 보험대상자 : 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사. 가 입 절 차 : 가입신청(농가) → 가입신청접수 및 현장확인(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총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김해축협, 부경양돈농협) → 보험증권 발급(보험사업자)
     ※ 보험 가입 시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및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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