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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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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13:26: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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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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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재
- 조회수 :
- 52
- 전화번호 :
-
055-359-1076
「전기사업법」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처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전기사업자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6.19.(목) ~ 6. 25.(수)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문 의 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 (055-330-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