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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작성일
2025-06-23 09:52:00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홍기표
조회수 :
48
전화번호 :
055-359-1854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2025년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추가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가. 신청기한 : 2025. 6. 30.(월)까지 
    나. 지원자격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가구 농지면적 50,000㎡ 미만) 
     다. 사업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이동 및 조절가능),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운반차 
       ※ 등짐 충전분무기 가능, 운반차의 경우 충전식 운반차만 가능 
    라. 사  업  량 : 21대 내외(사업신청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마. 지원비율 : 보조 70%, 자부담 30% 
     바. 지원(보조)기준 : 350천원/대(단가 500천원/대) 
     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아.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고령농업인 
      - 농촌지역 거주자 
    자.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인 
      - 신청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과거 해당사업에 선정된 농가(1세대 1대 한도, 가족명의 중복신청 불가) 
     아.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붙임   사업 신청서 등 제반서류 1부.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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