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2025년 3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5.7.7(월)~ 7.18(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