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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이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작성일
2025-02-14 14:36:28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작성자 :
박성연
조회수 :
770
전화번호 :
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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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나이 상관없이 최대 30만원까지 -


김해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김해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24’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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