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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통지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3191호
게재일자 :
2025-07-04
공고기간 :
20250704~20250722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유효진
연락처 :
055-330-4477
  • 공시송달 공고문(만우식품도마푸드).hwp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처리 되었으므로,
2.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를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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