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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3213호
게재일자 :
2025-07-04
공고기간 :
20250704~20250719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신진기
연락처 :
055-330-3799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실태조사 자료 미제출).hwp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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