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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처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3227호
게재일자 :
2025-07-04
공고기간 :
20250704~20250719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
제영인
연락처 :
055-330-0969
  • 공시송달 공고문.hwp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b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8조제2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청구인이 이의신청 청구시 상세주시 미기입하여 확인불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 처분 반송에 의한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5. 07. 04. ~ 2025. 07. 19. (15일간)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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