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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5533호
게재일자 :
2025-12-15
공고기간 :
20251215~20251231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오해인
연락처 :
055-330-4479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동법 제101조 (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2차)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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