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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주)라온OO] 및 부과계고(선O희)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1969호
게재일자 :
2025-04-16
공고기간 :
20250416~20250501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최미례
연락처 :
055-330-0949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용).hwp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및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주)라온**] 및 부과계고(선*희)
2. 공고기간: 2025. 04. 16. ~ 2025. 05. 01.[14일 이상]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공고용)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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