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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사항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1973호
게재일자 :
2025-04-16
공고기간 :
20250416~20250508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문가은
연락처 :
055-330-2884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용)_ 기계식 주차장.hwp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의무자(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기계식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에 따른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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