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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작성일
2025-05-14 13:24:55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현지원
조회수 :
242
전화번호 :
055-330-3798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김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기간 : 2025. 1. 1. ~ 2025.12.12.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 김해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4)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90% 금액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경상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김해시 내에 위치한 민간발주 공사일 것  
   - 김해시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4.8.1.이후 하도급 계약분부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김해시 건설과 하도급관리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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