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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62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공직행 Q&A 열차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저소득층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가 있다는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Q&A
저소득층 공직 진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를 소개합니다!

Q. 적용되는 시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지방직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8% 이상을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 합니다.


Q.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저소득층 구분모집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이상 이어야합니다.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Q. 차상위 계층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기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4조의 2에 따라 차상위 계층이라도 예외적으로 수급권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시, 응시료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도전을 기다립니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선발인원,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www.go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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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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