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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지진관련(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기간 : ~ 2024. 12. 31. ○사업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하는 김해시 소재 다중이용 민간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천m2 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 ○지원금액 : 내진보강공사 비용 중 20% 지원(국비10%,지방비10%) ○신청방법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055-330-3804) 유선연락 후 방문 신청 행정안전부 김해시 GIMHAEPPY행복도시김해 www.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