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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 구분 | 현행(경계) | 변경(관심) | ||
|---|---|---|---|---|
| 1.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 마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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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전환 | ||
| 감염취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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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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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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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
|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
유증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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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 0원 |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 |
| 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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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 |
| 무증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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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 0원 |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 RAT | 비급여 | 종전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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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 0원 |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 입원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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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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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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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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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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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23~'24절기까지) | ||
| 3.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 감시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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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
| 대응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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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