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제한 카드뉴스
환경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2024. 12 ~ 2025. 3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기간 : 2024. 12 ~ 2025. 3 까지
시행기산 : 평일 : 06시~21시까지, 울산 18시까지
시행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6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기간, 시간, 지역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 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평일 기준,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단속대상 ]
내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833-7435
mecar.or.kr
[ 과태료 ]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세요.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시 : 1일 1회 10만원
[ 저공해조치 ]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자, 저감장치 부착
[ 단속제외차량 ]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전국 공통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자감장치 부착불가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의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영업용, 자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의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올 경루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