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공사비의 80% 지원!(최대200만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지원
신청기간:연중 실시(사업비 소진 시 종료)
신청대상:상수도 인입 및 수질 부적합 등으로 이용종료 및 방치된 민간 지하수 시설
신청서류:지하수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서,보조금 교부신청서,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서
※서류제출은 시공업체에서 대행
신청절차:
01 원상복구 지원금 신청
02 현지확인 및 대상선정
03 계약 및 원상 복구공사
04 종료신고 및 보조금 교부 신청
05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
지원금 지급시기:방치공 원상복구 현장확인 후 30일 이내 지급
문의:김해시 하천과 지하수팀 055)330-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