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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안내(시행일 7.11)

작성일
2022-06-27 11:43:3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정혜
조회수 :
64362
전화번호 :
055-330-7433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코로나19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시행일 7.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생활지원비) (현행)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가구당 정액 지급 ⇨ 
                             (변경)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건강보험료로 판단)에 지원 유지

 - (유급휴가비) (현행)전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변경)종사자수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지원하도록 개편

 - (치료비 지원)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하고 
                              재택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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