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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안내
■ 참여 자격
○ 사업자
1. 사업신청일 기준 김해시 소재 중소ㆍ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사업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 '25. 1. 1. 이후, 5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신규 채용
- 최저임금('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이상 급여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고용 후 5개월 이상 근무(3개월 임금지급 필수)
○ 근로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김해시에 둔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61. 1. 1. ~ 1975. 12. 31. 출생자
2. '24. 1. 1. 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사업자
1.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2. 동일 신중년 근로자 명의로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소비·향락 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파견, 인력공급 명시된 경우 신청 불가
4.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5.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6.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7. 일부 제한 업종(사행, 유흥업 등)
8. 2024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경우(현재 근로자 수 증가 시에만 신청 가능)
○ 근로자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4.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
5. 비상근 촉탁 근로자
6.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