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및 대상
- 지원내용 : 소득 하위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 선정기준 : 가구 합산 ’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가구 구성기준) ‘25. 6. 18. 주민등록 기준, 주소지가 다른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구성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 외벌이 가구원수 +1명 추가하여 적용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기간 : 9. 15.(월) ~ 11. 30.(일)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내 용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안내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
- 조회기간 : 9. 22.(월) ~ 10. 31.(금) ※ 첫 주 요일제 적용
- 조회방법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앱, 토스·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
- <오프라인>
읍‧면‧동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등
- 내 용 : 지급대상 여부, 금액, 신청기한‧사용기한 등 조회
신청방법
- 신청기간 : 9. 22.(월) ~ 10. 31.(금)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 은행 영업점
선불카드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김해시는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하지 않음(신청 불가)
★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화,수,목,금,토·일의 항목으로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을 제공하는 표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 모두 |
오프라인 접수 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이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천절, 추석연휴 기간(10. 3. ~ 10. 9.)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이의신청
- 신청기간 : 9. 22.(월) ~ 10. 31.(금)까지 접수 ※ 첫 주 요일제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안내
- 사용기한 : 2025. 11. 30.(일)까지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김해시 내
- 사 용 처
- 김해사랑상품권(모바일) → 상품권 가맹점(지역사랑상품권 앱, 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선불카드 →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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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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