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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오안내

작성일
2022-03-21 12:46:13
작성자 :
박○○
조회수 :
207
2월 24일 울아들 확진후 보건소공무원 격리안내를 주셨다
3차를 접종한 남편을 제외한  우리 두모녀도 아들과함께 3월2일까지 격리하라는 통보였다
3월2일전 3차접종한 남편도 해제전검사는 필수라는 말씀에 남편도 필수라는 확인을 여러번을 했다
남편을 제외한 우리 셋은 격리를 시작했다

뉴스에 3월1일부터는 확진자가족도 미접종자든 접종완료자가 아니어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는보도봤다
보건소 전화하니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확인이되었다
24일부터 확진자 가족은 격리하지 않앗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해당직원이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셔서
전화오신분이 첨 저에게 연락주신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또 다시 안내가 28일까지 격리해야되는거라고

생활지원금도 받을수있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주민센타직원은 격리대상에서 자료 넘어온게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경우일까요?



또한 중간에 또한번 첨 통화한 분과 통화가 하고싶어서 보건소 전화드렸더니  장향란씨란분이  이분은또 통화직원을 확인할수없다며 단호하더라구요
앞전에는 했다는데  왜 안되냐고 해도 연신 안된다는소리만해서 그냥 끊어버렸는데 이런상황은 또  뭘까요


업무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며칠알바도 가지못했는데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5일을 꼬박 사생활이 박탈당했는데 이걸 어디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보건소 공무원과통화내용이 첨부되지 않아 첨부못했습니다

음성파일 따로 보내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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