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일
2022-06-05 15:53:0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339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확진 환자이면서 중증 면역저하자를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중증 면역저하자'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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