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6-05 15:56:5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443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통합격리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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