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발생 관련 홍보

작성일
2020-01-20 18:21:3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감염병관리팀
조회수 :
405
전화번호 :
055-330-448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폐렴

 □ 20일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확진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다. 

□  2020.1.20. 기준 해외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198명,  베이징에서 2명, 선전에서 1명, 태국 2명, 일본 1명 이다. 

□ 질병관리본부와 우리시는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니 우한시 방문자 중 아래와 같은 증상자는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니 우한시 방문자 중 아래와 같은 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330-4481)로 신고할 하여야 한다. 

※ 우한시 방문 등 증상자 신고 대상 -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과 폐렴이 발생한 환자 

또한 중국 우한시 방문객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검염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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