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작성일
2020-01-29 21:51:3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조주영
조회수 :
1081
전화번호 :
055-330-4483
중국 방문자 중 14일 이내  아래와 같은 증상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330-4481)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과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나타난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자

또한 중국 방문객은 중국 현지에서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유증상자와의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검염관에게 신고하는 등 검역조사에 협조하도록 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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