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주사제(착상보조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안내

작성일
2020-07-29 09:54:02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작성자 :
김정혜
조회수 :
348
전화번호 :
055-330-6933
<난임주사제(착상보조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난임여성이 난임시술의료기관 외에서 프로게스테론 주사제(착상보조, 유산방지)를 투약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투약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하여 드리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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