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알림

작성일
2024-02-24 17:02:33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의약팀
조회수 :
132
전화번호 :
055-330-4503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약되어 공익상 필요 인정 기간
  - '24. 2. 23.(금)부터 별도 공고 예정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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