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및 협조 요청

작성일
2020-10-12 11:24:2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2594
전화번호 :
055-330-4504
1. 관련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845(2020.05.22), 3225호(2020.06.11.)
  2)경상남도 식품의약과-10583호(2020.06.15.)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도 포함되어 있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
○ 정신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7호)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기간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11.13(금)까지 전자우편(comeintoleaf@korea.kr)또는 웹팩스(055-722-17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등) => 사이버 교육 이수시 교육자 이름으로 이수증 발급 必
   ▶ 각 개인별 수료증(이수증)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 활용
   ▶ 교육결과보고서 + 증빙사진 + 참석자 서명 제출(사진첨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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