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료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안내

작성일
2020-12-01 16:23:2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1608
전화번호 :
055-330-4504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요양병원 등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에, 관련사항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연내에 교육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2020년 12월 24일(목)까지 이메일(comeintoleaf@korea.kr) 또는 FAX(055-722-177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가. 교육의무기관 : 요양병원(정신병원포함), 종합병원
   나. 교 육  대 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등
   다. 교 육  내 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라. 교 육  방 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자 체 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교육자료 활용
           온라인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
   마. 제 출  방 법 : 자체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 증빙자료(교육현장사진+참석자서명)
                                 사이버교육 ▶ 교육결과보고서 + 각 개인별 이수증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보고서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실시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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