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 안내 및 예방교육 이수 독려, 실적제출 요청

작성일
2021-12-28 16:46:1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안희진
조회수 :
348
전화번호 :
055-330-4504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6412(2021.12.24.)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의무 및 교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의료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결과 제출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2.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이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의 교육을 2021년 연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결과 보고서를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2.1.7.(금)까지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장유/진례/진영(cello7812@korea.kr / Fax : 722-0924, Tel : 330-7973)  
                       그 외(comeintoleaf@korea.kr / Fax : 722-1770, Tel : 330-4504)

  가. 교육의무기관 :  요양병원, 종합병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
  나.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다.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라. 조치사항(세부사항 붙임 1 참조)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1부.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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