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2-37호, '22.2.11.발령)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및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최종)

작성일
2022-02-16 17:45:2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태욱
조회수 :
406
전화번호 :
055-330-4503
1.(제2022-37호, '22.2.11.발령)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2.(제2022-37호,'22.2.11.발령)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최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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