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3-04 13:31:17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지현
조회수 :
352
전화번호 :
055-350-7654
  • 격리자 외출 허용.hwp(19.0 KB)
격리자 등*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 재·보궐 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주요 안내사항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주요 안내사항 >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투표는 선거일(3.9일)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사전투표일 이틀째인 3.5.(토) 1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사전 투표도 가능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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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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