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 입니다.

작성일
2022-04-02 09:40:39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태욱
조회수 :
319
전화번호 :
055-330-4503
220331_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