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04 14:19:5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322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4.4)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