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작성일
2022-04-19 17:49:05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320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국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2.4.20부터 적용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부.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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