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일
2022-06-05 15:48:5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313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3~6인실)에서 1~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 별도 산정 가능한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 기준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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