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

작성일
2022-06-07 10:08:5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김미옥
조회수 :
489
전화번호 :
055-330-3952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 시 주의사항 및 신고」 안내자료를 
공지하오니 감염병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공고(제2022-191호, 2022.5.31.)에 따라 원숭이두창의 법정감염병 지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정의)의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되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대응 (발생 즉시 신고 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환자 진료 시) 
▶ 환자의 비말, 체액, 피부병변, 혈액 등 직간적 접촉 최소화 
▶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진료실 등 환경 소독

(신고) 
원숭이 두창 사례정의 상 부합하는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위험 요인이 1개 이상 있는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로 문의 후 신고

붙임파일 
1.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 주의사항 및 신고방법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3. (참고)감염병예방법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20220531) 1부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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