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일
2022-07-28 11:53:44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신현주
조회수 :
452
전화번호 :
055-330-4483
코로나19 환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도입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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