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작성일
2023-03-02 20:02:32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석윤
조회수 :
342
전화번호 :
055-330-4504
1.「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개정ㆍ공포(2021. 7. 23.) 이후 2023년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다음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내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제2조(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선임교육)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
 ☞ 본 고시 시행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자는 2023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2. 아울러,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치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 및 보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현황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02-576-8458 (의과): www.rs20.or.kr, www.radiationsafe.or.kr
대한영상치의학회 02-6328-0303 (치과): www.dentalsafeimaging.or.kr
      
*   교육수강생은 두 기관 중 선택하여 한 기관에서 수강(교육시간 및 교육비 동일)
**  2023년도 교육부터는 수강 시 카메라를 구비하지 않아도 됨
*** 교육 수료기준, 접속방법, 유의사항 등은 붙임파일 참고.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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