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경사 보수교육 및 안경업소 자율점검 안내

작성일
2023-03-22 17:43:58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이석윤
조회수 :
337
전화번호 :
055-330-4504
1. (사)대한안경사협회경상남도안경사회 제2022-23호(2022.5.23.)호 및 경상남도 식품의약과-5087(2023.3.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모든 안경사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1차 위반) 및 "자격정지"(2차 위반)
-의료기사 등은 보수교육 등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 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면허실태와 취업사항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 최고 “면허효력정지”

 
 3. 이에,  안경업소 및 안과(병의원) 소속 안경사들이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23년도 안경사 보수교육은 ′23.4.6.(목) 대구엑스코(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에서 실시([붙임1]참조)
  
4. 아울러,  관내 안경업소에서는 자율점검표[붙임2]를 작성하여 2023.4.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제출업소 : 현장점검 실시
   
  ○ 제출 방법: 팩스 (055)722-0504  또는 메일 bas1983@korea.kr
  

붙임 1. 2023년 보수교육 일정 및 의료기사법 위반시 행정처분 안내(안경사회) 1부.  
          2. 자율점검표(안) 1부.  끝.

페이지담당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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